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연말정산, 최대로 환급 받을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년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전략을 세워보세요!
지금 준비하면 내년엔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추산해줍니다.
또한, 올해의 연봉 변동이나 부양가족의 공제 변경 사항,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세요.
본인의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고 저축이나 절세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025 주요 세법 변경 사항
6세 이하 부양가족 진료비 전액 세액공제
2025년부터 6세 이하 아동에게 지출한 진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
연봉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비에 대해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세액공제 상향
다자녀가족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2명 자녀는 35만 원으로 상향되고,
3명 이상일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세 이상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
2025년부터 8세 이상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자료 조회 방법
- 미성년 자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부모가 조회 신청하면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년 자녀: 올해 성년이 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는 자녀가 동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 주의 사항: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사에서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모든 자료가 정상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확대
2025년에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 사용액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 이상 지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 공제율: 30%
-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비 공제율: 30%
-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제율: 40%
특히,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추가 절세가 가능하므로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5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간 납입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이에 따라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 사항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법 개정안은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지원금 비과세나 신용카드 공제율 10% 인상 등이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통신비, 공과금, 세금, 신차 구매, 해외여행, 리스비용, 면세점 물품 등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변화하는 세법과 절세 전략을 반영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2025년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세액공제를 누리세요!
블로그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