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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당뇨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유병자 실비보험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몇몇 보험사에서 심사를 통해 일반 실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보험금 수령액 차이를 비교해 안내드릴테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뇨약 실비보험(일반) 가입하기
예전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만 유병자 실비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부 보험사에서 심사를 통해 일반 실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약물 복용 이력이나 경증 질환에 따라 할증이 붙거나 보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병자 실비보험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 전 반드시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실비보험과 유병자 실비보험의 차이점
일반 실비보험과 유병자 실비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장 범위와 본인 부담금입니다.
일반 실비보험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 모두 본인 부담금이 적고, 치료 항목에 대한 보장이 더 넓습니다.
반면, 유병자 실비보험은 일부 항목이 보장되지 않거나, 본인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유병자 실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
- 약제비
- MRI, MRA 촬영 비용
- 비급여 도수 치료 비용
- 비급여 체외 충격파 치료 비용
- 비급여 주사제 비용
- 증식 치료 비용 (인대나 관절에 증식 물질을 주입해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
또한, 유병자 실비보험은 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이 **30%**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항목은 보장되지 않거나 할증이 붙습니다.
보험금 수령액 차이
1) 입원 치료 시
예를 들어, 입원 치료를 받았을 때의 수령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반 실비보험 (4세대 기준):
-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20%
- 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30% (병원에 따라 공제금액 적용)
유병자 실비보험:
급여와 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을 합산한 후, 10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
예시:
- 입원 진료비: 급여 1,300,000원, 비급여 700,000원
- 일반 실비보험: 수령액 1,530,000원
- 유병자 실비보험: 수령액 1,120,000원
- 차이: 410,000원
2) 통원 치료 시
통원 치료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 실비보험: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20%, 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30%
- 유병자 실비보험: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을 합산한 후, 2만 원 또는 30% 중 큰 금액을 공제
예시:
- 통원 진료비: 84,010원
- 일반 실비보험: 수령액 67,208원
- 유병자 실비보험: 수령액 58,898원
- 차이: 8,310원
실제 사례
유병자 실비보험에서 일반 실비보험으로 전환한 경우 한 예로, 40세 여성이 고혈압 등 경증 질환으로 유병자 실비보험에 가입했을 때,
매달 보험료가 49,936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사를 거쳐 일반 실비보험에 할증 금액을 적용받고 가입한 결과, 매달 보험료는 35,14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유병자 실비보험 보험료: 49,936원
- 일반 실비보험 (할증 금액): 35,140원
- 차액: 14,796원
즉, 유병자 실비보험에서 일반 실비보험으로 전환하면 보험료는 물론이고 보장 내용 면에서도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일반 실비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 복용자라도 이제는 유병자 실비보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 실비보험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보험사의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반드시 심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전환을 고민 중이라면, 보험료와 보장 내용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최적의 보험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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